주거 안정 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인데요.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높은 월세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 대학 등이 지원하는 "주거 안정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 안정 장학금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 안정 장학금이란?
주거 안정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기숙사비 또는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히,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장학금 제도로, 학기 중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주거 안정 장학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통학이 어려운 학생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속하는 경우)
★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한 학생 (총 255개 대학 참여)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 학생이 부담하는 임차료(전·월세),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의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동안에도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 항목 확대: 주택 임차료,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요금, 기숙사비 등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은 2025년 2월 4일(화)부터 3월 18일(화)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접속: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 접속
필수 서류 준비: 소득 증빙 서류, 학생증, 주거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등
온라인 신청 진행: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
심사 및 결과 발표: 대상 여부 확인 후 장학금 지급

5.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함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인정
인접한 시·군 지역은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주거 안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한국장학재단: 주거 지원형 국가 장학금 운영
지방자치단체: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대학 자체 장학금: 일부 대학 기숙사비 지원 및 주거비 보조 장학금 운영
7.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병행
이번 신청 기간에는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었으므로,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반드시 신청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상담 및 문의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
☆ 전화 상담 가능(☎1599-2000)
☆ 지역 센터 방문 시 1:1 맞춤형 상담 제공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충북 등 전국 센터 운영)
☆ 각 지역 센터 운영시간: 월 -금 09:00 -18:00
주거 안정 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죠!
원거리 진학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아 보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총 255개교) 구분 학교명>
대학 및 산업대학 (162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글로벌), 가천대학교(메디컬), 가톨릭대학교(성신), 가톨릭대학교(성심), 가톨릭대학교(성의), 강남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안동),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민대학교, 극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 단국대학교(천안),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분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인문), 명지대학교(자연),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대전), 을지대학교(성남), 을지대학교(의정부),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중앙대학교(안성), 진주교육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안성), 한경국립대학교(평택),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전문대학 (93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예천),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전공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호산대학교 붙임
<2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학 생 이 다 니 는 대 학 소 재 지 와 부 모 의 주 민 등 록 상 주 소 지 가 서로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 •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①대도시권역, ②시지역, ③군지역으로 구분① 대도시권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구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중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부산 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대도시권’ 적용 ② 시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 인정※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③ 군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예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 인정 가능
<붙임 3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예시>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 자료 및 정보 출처 ; 교육부 블로그 , 교육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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